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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복비 적는다
관리자|2019-11-05 조회수|411

내년 2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행위나 부동산거래 질서교란 행위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통해 상시 처리한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OIP0ER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