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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거래시 건축물현황도 관련 공지사항
관리자|2019-11-05 조회수|458

부동산거래시 건축물현황도 관련 공지사항

 

 현황

 

1. 다세대의 경우 구분 등기가 되어 건축물현황도의 문제가 다수 발생함.

2. 다가구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에 관한 문제가 다수 발생함.

 

 문제점

1. 건축물현황도면은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알 수 있고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발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러나 경매의 실행등이 있을 경우 현황도면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의 문제로 대두 될 수 있음.

2. 전입세대의 열람의 경우 기존의 전입세대의 열람을 통해 보증금등을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대항할 수 있는 바, 확인설명서의 공시되지않은 권리관계의 설명위반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음.

 

 개선방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주민등록법의 개정이 함께 되어야 실효적인 임차인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현행 제도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14)와과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7) 등 하위법령에 열람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행정부서의 개정의지가 관건이라 할 것임.

 

.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적 의무(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무 등)를 다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제공)과 제3조의7(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서 해당 임대차계약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내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임.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서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되고, 동규칙 제11조제3항제4호에 의하면 건축물대장 중 건축물현황도는 소유자가 아니라도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자는 교부 또는 열람신청을 할 수 있음.

 

. 사용승인 후 해당관청에서 동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실제 표시와 도면 등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조항이 없는바 실제 입주 후 실제 표시와 도면 등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의무규정신설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여야 할 것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