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1. 다세대의 경우 구분 등기가 되어 건축물현황도의 문제가 다수 발생함.
2. 다가구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에 관한 문제가 다수 발생함.
□ 문제점
1. 건축물현황도면은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알 수 있고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발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러나 경매의 실행등이 있을 경우 현황도면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의 문제로 대두 될 수 있음.
2. 전입세대의 열람의 경우 기존의 전입세대의 열람을 통해 보증금등을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대항할 수 있는 바, 확인설명서의 공시되지않은 권리관계의 설명위반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음.
□ 개선방안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주민등록법의 개정이 함께 되어야 실효적인 임차인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현행 제도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4조)와과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제7조) 등 하위법령에 열람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행정부서의 개정의지가 관건이라 할 것임.
나.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적 의무(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의무 등)를 다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제공)과 제3조의7(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서 해당 임대차계약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내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임.
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서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되고, 동규칙 제11조제3항제4호에 의하면 건축물대장 중 건축물현황도는 소유자가 아니라도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자는 교부 또는 열람신청을 할 수 있음.
라. 사용승인 후 해당관청에서 동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실제 표시와 도면 등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조항이 없는바 실제 입주 후 실제 표시와 도면 등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의무규정신설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여야 할 것임.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 바람